제주시는 지난 15일 제주경마공원 등 관내 차량밀집지역을 중점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 나섰다.
올해 8월말 기준 제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3억 4,600만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318억 6,800만 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관리단과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및 영치 예고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자동차세 2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했고,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해당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관내 차량 1,038대․5억 2300만 원, 관외 차량(징수촉탁) 246대․1억 7700만원에 대해 영치 및 예고활동을 펼친 바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택단지, 대규모점포, 공항․항만 등 차량 밀집지역은 물론 제주시 관내 지역을 연중 순회하며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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