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관한 것이다. 부부는 이혼을 할 때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부부 간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이혼에 임박하여 일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부부 간에 재산분할의 협의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실제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혼 직전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어야 하고, 그 내용 역시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고, 참고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들의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