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 ‘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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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 ‘부결’ 처리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7.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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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본회의 표결결과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

제주 제2공항 추진과 맞물려 제주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임시회 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라온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40명의 의원이 조례개정안 표결에 참가했는데 표결 결과는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찬성표가 과반을 얻지 못했다.

이날 부결처리된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은 홍명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했다.

조레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맞물려 제주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돼 왔다.

이 조례개정안은 당초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5월16일~22일)'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당시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찬반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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