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50대 남성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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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50대 남성에 무죄 선고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7.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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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 넘겨진 박모 씨에 무죄 선고

10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박 모(50)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미세섬유 증거, 피고인의 차량으로 보이는 택시가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모두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의 증거물과 관련, 재판부는 "수사당국이 피고인의 거주한 모텔방을 압수수색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청바지를 증거물로 입수했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모텔방을 수색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였던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를 풀어줘야만 했고 사건은 장기미제건으로 남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렀다.

이후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지난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 받고 경북 영주에서 사흘간의 잠복 끝에 박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박 씨를 검거할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당시 피의자 박 씨가 착용했던 옷의 실오라기를 발견했다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택시 외의 다른 용의차량에서도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의 동물털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8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담당 경찰관들과 함께 철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그해 12월 21일 2차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박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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