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시행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사고 발생을 대비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보장을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운행중지명령을 하도록 안전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 검사 외에 핵심 장치 변경 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시검사와 평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의 자체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시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주차장법 시행사항을 홍보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계도와 처분을 강화하는 등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에는 325곳(6월 말 기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며, 이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99곳 약 30.4%다.
저작권자 © 제주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