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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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8.2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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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종사자

비고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건입동

1043-16

()485.83

<1> 219.36

<2> 266.47

41

3

(센터장 1,

돌봄선생님 2)

 

☞ 시설개소는 ‘24.10~11월 예정이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완료시점에 따라 변경 가능
    (1층 공간 구성 및 추가 종사자 채용은 2025년도 실내놀이터 조성관련 예산 편성 시 추진함)
2.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3. 위탁 운영 사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수행인력 
  가. 센터장 1인, 돌봄선생님 2인(전일제 2인)
        (*2025년도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예산 편성 시 , 실내놀이터 종사자 2인 추가 채용)
  나. 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내」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준수
5. 지원예산(2024년 기준)   * 예산은 변동이 가능함
  가. 인 건 비(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센터장(8시간) 1인 : 3,166천원(인/월)
   - 돌봄선생님 : 전일제(8시간) 2,939천원(인/월)
     *실내놀이터 종사자 (2인): 전일제(8시간) 2,387천원(인/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에 따름)
  나. 운 영 비 : 월 1,000천원
  다. 기자재비 : 40,000천원(신규 개소시 1회 지원)
  라. 리모델링비: 100,000천원(신규 개소시 1회 지원)
   * 보수체계개편 인건비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준수
6.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7. 위탁운영 조건
   공고문 참고

8.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4. 8. 22 (목) ~ 9. 4(목) (15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제주시 본관1층 주민복지과 방문접수
      * 신청서 제출은 법인(단체)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관계자가 직접 제출
 ❍ 관련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682)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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