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중국인 무등록여행업자 구속
상태바
제주자치경찰단, 중국인 무등록여행업자 구속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9.13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

이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을 구속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씨와 함께 불법 여행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1일 20만~30만원의 비용을 받고 운송, 통역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식당 알선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지난해 9월 B씨가 무등록여행업 운영 혐의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B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자료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형사3부)과 협의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A씨와 B씨의 역할 분담과 조직적인 범행 수법이 밝혀졌다.

B씨는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며 여행 스케줄 정리, 차량 배차, 장부 작성, 비용 정산 등을 주로 담당했다.

A씨는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하며 관광지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여행사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조직적이고 대범하게 불법 영업을 벌였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일정과 겹치는 관광객들을 도내 거주 중국 재외동포 약 200여명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하는 수법으로 2023년 4월경부터 올 8월경까지 17개월 동안 총 1,000여회에 걸쳐 2억 3,500여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구속하고, 사건 진행 중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여행업 운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해 수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