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의 변천과정 살펴 볼 수 있는 '변천사'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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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의 변천과정 살펴 볼 수 있는 '변천사'정리 필요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07.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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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엄포구 앞 방파제에 조그만한 어선들이 정착해 있는 모습.
신엄포구 앞 방파제에 조그만한 어선들이 정착해 있는 모습.

여러 기록에 의하면 조선 말 19세기 전반기에는 명태가 대표적인 다획어종이며 명태 다음으로 조기·청어·대구 등이 많이 잡혔다. 갑각류인 새우도 그렇다. 이 밖에 각종 어류·패조류 및 기타 수산동물도 어획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각종 망어업이 발전하게 되고, 어량(어전)어업은 축소된다.

그런데 1750년(영조 26)의 균역법(均役法) 실시로 해세, 즉 어세·염세·선세에 관한 규정에는 어전 및 각종 어망의 명칭과 그에 대한 세액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지인망류(地引網類)에 속하는 후릿그물[揮罹網], 선망(旋網)의 일종인 거휘리(擧揮罹), 청어자망인 세망(細網), 조기 어획용 그물인 주목망(柱木網), 전라도 영광지방에는 면휘망(綿揮網)·면변망(綿邊網)·대고(大罟)·갈망(葛網)·행망(行網) 등 어업의 종류가 있다. 

그리고 한말에는 주요 어망구로는 줄시(乼矢)·장시(杖矢)·거망(擧網) 등과 같은 대형 정치망류와 주목망·설망(設網)·중선망(中船網)·궁선망(弓船網)·망선망(網船網)과 각종 지인망류 및 자망류 등이다. 

1883년에 체결된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이후에 일본에서 새로운 어업의 종류들이 들어 오면서 어선의 수가 급증하였다. 특히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강함과 비례해서 일본인들이  한일합방 전에 연근해어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수산업은 중흥의 시기를 맞게 된다. 특히 1910년 이후 조선 총독부어서 총독부는 '어업령'을 마련해서 일본 어업인들의 생산을 적극 지원했다.

1912년도 주요허가어업들은 건착망(31건·일본인), 잠수기(107건·일본인 106, 조선인 1), 자망(3만2042 ·일본인 245, 조선인 3만1797), 유망(706건·일본인 482, 조선인 224), 권현망(121·일본인)등이 있다. 조선 어업인들은 영세하고 어법 역시 비교가 안될 만큼 차이가 나 어업활동에 차별과  억압을 받고 어장침탈을 당한다. 이에 저항해 어업인들은 일제에 빼앗긴 어업권의 회복과 수호를 위한 항쟁을 전국적으로 치열하게 전개하기도 했다.

18년간 팽창된 어업 여건과 점차 발전하는 어구어법, 동력어선에 남획을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29년에 '조선어업령'을 제정하고 1939년 5월에 시행한다.

이 법에는 조선총독부 허가어업 5종(포경어업, 트롤어업, 공선어업, 기선저예망어업, 잠수기어업)과 도지사허가어업(예망, 부망, 조망, 선망, 자망, 공조망, 시지, 제사, 나잠, 해수:고래)로 구분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에게는 영세한 어업, 일본인에게는 근대적 기계 어업을 유리하게 허가 했다. 이런 정책은 일본인 어민의 이주, 일본인과 조선인 통일융화, 어촌유지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일본인들의 전국 어촌 곳곳에 이주해오면서 어업침탈과 독점적인 어업구조가 강화됙기 시작했다. 1943년 무동력선을 제외한 동력선 주요어업을 살펴보면 기선저인망(284통), 기선건착망(179통), 기선유망(71통), 자망(1만1824통), 기선자망(10통), 잠수기(175통), 권현망(427통), 중선망(476통), 안강망(7262통), 해선망(399통), 수조망(4671통) 등이 있다. 

제주수산업도 일제강점기에 비약적인 발달은 했지만 일본 어업인들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다.

해방후에는 정치적 혼란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혼란한 틈을 타 일본어업자들이 맥아더라인(일본 어업활동 규제)을 침범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렸다. 이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1952년 1월18일에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 즉 '이승만 평화선'이 획정되면서 일본어선 특히 고등어선망어업에 타격을 주었다. 고등어선망어업의 조업구역이었던 대마도연안에서 제주도 연안까지도  평화선 안쪽이 된다.

이 당시 평화선내에서 일본어선이 조업 척수가 1753척 중 어획강도가 높은 트롤어선과 기선저인망어선이 1028척에 21만7000톤으로 어획량은 우리나라 의 총 어획량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렸는지 짐작이 간다. 

1953년에 수산업법이 조선어업령의 내용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해방 당시 제주도 어업구조를 살펴 보면은 통계에 잡힌 1977년도에 제1종 공동어업(119건), 정치어업(23건), 양식어업(20건) 등 면허어업에 162건에 이른다. 중형기선저인망어업(1건), 근해안강망어업(11건), 연안안강망어업(17건), 근해유자망어업(106건), 연안유자망어업(611건), 근해채낚기어업(14건),  연안채낚기어업(484), 근해연승어업(11건), 연안연승어업(586건), 근해통발어업(1건), 잠수기어업(24건), 분기초망어업(151건) 등 어업허가는  2018 건에 달한다. 어업 생산고는 5만5421톤에 73억2686만8000원에 이른다.

제주도 어업 종류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해 오늘날 제주도의 어선어업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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