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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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9.27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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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요청기간 : 2024. 9. 26. ~ 10. 25.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9. 26. ~ 10. 25.
  ❏ 열람대상: 2024. 1. 1. ~ 5. 31. 사이 토지 분할·합병, 신축 등으로 변동된 개별주택
  ❏ 열람방법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 인터넷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제출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이의신청 가능     
      - 문의: 제주시 세무과(☎064-728-2341~5)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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