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23년도 말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1,965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 5명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비율이 총출자액 10% 이상(총출자액 80억 초과 시 8억 이상)이다.
시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 사전통지 등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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