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밠혔다.
최근 중국인 무등록여행업자 구속 이후 한 달 만에 발생한 유사 사례로, 불법 영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하고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여행객들을 모집, 국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지난 4월 A씨는 피해자 진술 및 관련 증거 제시에도 A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영업장부 등의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
A씨는 블로그와 누리집에 폐업한 전 직장인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여행사의 실장으로 허위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과 호텔·운송회사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심을 피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본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등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겪는 등 다수의 호텔과 운송회사들이 이용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합법적인 여행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