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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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 중국인 검거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10.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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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2016년 11월경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A씨는 약 8년간 불법체류하며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0여 정의 전문의약품을 택배 발송이나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검거 과정에서 A씨의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이들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목적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 A는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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