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 1년 신풍속… 관광의 시작은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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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행 1년 신풍속… 관광의 시작은 금요일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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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 자유여행으로 변화… 직장인 회식 문화 사라져
국내 관광객들이 국제제주공항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모습.
국내 관광객들이 국제제주공항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모습.

태양이 작열하는 7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방문 관광객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여름 휴양지로써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자연유산(한라산, 거문오름계 용암동굴, 성산일출봉), 화산으로 이뤄진 섬으로 세계지질공원(수월봉, 산방산, 용머리해안), 생태계의 보고 람사르습지(선흘동백동산, 100고지습지, 물영아리오름 등)와 제주만의 독특한 생태 숲 '곶자왈', 기생화산인 368개 오름군락은 제주가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제주도를 찾게 되는 이유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금요일과 주말을 활용한 제주 관광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금요일 제주를 찾아 한라산과 오름을 찾았다는 방문객 A씨 △금~일요일까지 사흘간 제주 방문내내 골프만 쳤다는 B씨 △친구와 단둘이 대중교통을 이용, 알뜰한 여행을 했다는 C씨 △자전거를 타고 제주 구석구석을 돌며 연인과 추억을 쌓았다는 D씨 △친정부모 모시고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했다는 E씨 등 주52시간 시행 1년, 여행 패턴의 신풍속도는 '휴가는 금요일부터 간다.'
최근 10년 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는 2배 이상 증가됐다. 이 가운데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이후 90% 이상 내국인 관광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주여행 코스는 패키지여행에서 자유여행(FIT) 중심으로 바뀌었다. 지난 2009년 650만명(외국인 63만)에 불과했던 제주 관광객 수는 2014년 1227만명(외국인 332만), 2015년 1366만명(외국인 262만), 2016년 1585만명(외국인 360만), 2017년 1475만명(외국인 123만), 지난해 1431만명(외국인 122만명)이다. 이는 전체 관광객 수 대비 국내 관광객 수는 2014년 73%, 2015년 81%, 2016년 78%, 지난해 92%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시간적 여유에 국내관광객 수요층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지난해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95.2%, 외국인 86.6%가 FIT를 선호할 정도로 여행 트렌드가 변했다.
결국 관광의 성공요소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라는 두 축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관광산업은 지속가능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큰 보탬이 되어야 한다.
반면 내년 시급 8590원인 최저임금제 상승과 음주운전을 강력 막기위해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제2윤창호법'등은 먹거리, 즐길거리가 대세인 제주관광의 변화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제주관광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야간 문화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상권의 매출 급감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후 노동시간이 변하면서 일터가 밀집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명암도 갈리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였거나 야근을 마친 직장인들을 상대하던 술집과 식당 등은 윤창호법과 주 52시간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 업주는 "주 52시간제 시행 뒤 거하게 먹고 마시는 회식문화가 사라졌다"며 "최근에는 윤창호법이 시행돼 다음날 출근을 위해 저녁에 술 마시는 걸 절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른바 '제2윤창호법'시행된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20일 만에 무려 124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당분간 주·야간을 불문하는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과음만 안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또한 제주도는 선과장 같은 농수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특정시기 일거리가 집중되고 상용·일용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는데 주 52시간 도입으로 물량처리 정체와 유통의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성수기 때 월 400만 원 수준까지 받던 임금이 월 180만 원 수준으로 감소, 선과장 근무 자체를 아예 기피하고 있다. 자칫 대안 없이 선과철을 맞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나 가동중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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