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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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해야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7.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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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고시, 3개월 후 시행

제주도내 짓게 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녹색건축법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부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으로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500㎡ 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이 해당된다. 다만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기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3개(A, B, C) 분야로 구분한다.

A는 주거 500세대 이상, 비주거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B는 30~500세대 미만, 연면적 3000~1만㎡ 미만, C는 30세대 미만, 연면적 500~3000㎡ 미만으로, A, B분야 건축물 및 C분야의 공공건축물은 고시 후 3개월 후인 오는 10월 17일부터 우선 적용되며, C분야 민간건축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또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내용을 보면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 부문을 세부적으로 부문,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성능 부문은 녹색건축, 물순환관리, 실내환경의 3가지 사항에 대해 녹색건축인증을 A, B분야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물순환관리 부문은 절수형 수도꼭지·샤워헤드·변기 사용 및 환경표지 인증 소변기 사용 등이며, 실내환경은 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 두께 180mm 이상, 화장실 소음 등 층간 소음이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관리 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와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시설 설치를 공공건축물은 의무사항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에너지 부문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A분야 건축물은 1등급 이상, B분야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C분야 건축물은 패시브 기술이나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등 관련분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돼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향후 30년간 165만t의 이산화탄소 온실 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앞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 최대 15%를 완화하고, 취득세 15% 경감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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