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출자출연기관 채용 부적정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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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출자출연기관 채용 부적정 사례 적발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7.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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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69건 행정상조치…21명 신분조치 요구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18년도 지방공공기간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에따르면 제주지역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아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지역 공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을 다소 어겼지만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채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인적성검사 합격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관광공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행정안전부가 2014년 1월에 마련한 상위 지침과 다르게 자체 지침을 개정해 전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에너지공사는 외부업체로부터 파견된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최소한의 평가 절차도 없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로만 채용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접수가 마감된 후에야 서류심사 계획을 마련했고, 서류전형 평가위원에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으며 학력을 경력에 포함했는데도 서류전형에서 적격 처리를 했으며 합격한 자가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채용했다.

더욱이 채용시에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야 함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채용계획도 알리지 않은 채 특정인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시험 위원이 4명의 응시자와 같은 기관 소속으로 있는데도 제척하거나 회피·기피하지 않았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도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면접시험 위원에서 제척하거나 회피·기피해야 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비상임 임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비상임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모집하는 공고문을 공고했고, 임원 지원자가 모집되자 임추위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이사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임원으로 임명했다.

또 경제통상진흥원은 개방형 직위 규정이 없음에도 3급 직원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한 신규채용 업무와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제주개발공사 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8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총 69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고, 경징계 1명, 서면경고 3명 등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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