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도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 ‘업체 손 들어줘’...道,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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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도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 ‘업체 손 들어줘’...道, 항소심 ‘패소’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7.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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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롯데, SK, AJ, 제주, 한진렌터카와 해피네트윅스 6개 업체가 렌터카 운행제한 명령 집행정지 인용한 데 반발, 제주특별자치도가 항고 했지만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제주지역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공고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제주도의 항고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늘어나는 렌터카의 수요 조절을 위해 지난해 9월 렌터카 제주적정 운영 대수를 2만5000대로 정하고, 현재 3만2000대인 차량을 올해 6월말까지 총 7000대를 줄이는 내용의 '렌터카총량제'를 전격 시행했다. 이를 어길 시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5월8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했다. 시행일은 같은 달 29일로 못 박았다.

공고가 이뤄지자, 제주렌트카를 뺀 5개 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올해 5월14일자로 집행정지와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으며, 보름께인 27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업체측 손을 들어줬다.

항고심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가 1심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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