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풍부한 한반도 주변 연안… 일본어선 침범 조업·약탈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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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풍부한 한반도 주변 연안… 일본어선 침범 조업·약탈 일삼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07.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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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국력을 길러야함을 깨우치는 과정인가. 국력이란 국방과 경제와 지력과 신뢰를 포함한다고 개인적으로 정의를 한다. 조선은 국방이 없고, 무능한 집권세력, 무지한 백성 때문에 일본에 의해 합방된다. 그러면 그 원인을 역사에서 통찰해 국력을 길러야함에도 요즘 건건마다 신뢰를 깨는 한일관계를 보며 구한말 같다는 예감이 드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시기에 어업에 있어서 한일관계를 역사적 고찰하는 것도 또한 우리로서는 징비(懲毖)가 아닌가 싶다.
한반도 주변 연안에는 풍부한 수산자원 때문에 일본인들이 고려시대부터 왜구 즉 일본어민들이 침범조업과 약탈을 일삼았다. 조선시대에도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 8년에 최초로 외교문제로 야기된 삼포개항에 대한 사건, 삼포개항으로 무역관계이지만 사실상 어로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중종 5년 삼포왜란으로 삼포개항은 중단됐다.
그러다가 구한말 병자수호조약을 체결된 7년 후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일명 '조일통상장정')이 1883년 7월 6일에 체결됨과 동시에 '조선통어권'(어업권)을 전라, 경상, 강원, 함경도등 4개도에 한해서 어업허가를 했다. 조선과 일본의 동등한 상호입어조건이지만 사실상 어업기술차이로 일본 어민들이 독점적인 조업하게 된다. 그 결과 수산자원을 남획을 하고 불법어업을 하는 일본어민을 처벌하기 위해 '처변일본인민재약정조선국해안어포범죄조규'(일명 '일본인어포범죄조규')가 체결되지만 일본어민을 처벌하기 보다는 보호 목적이 강했다. 1888년에는 '인천해면잠준일본어선포어액한규칙'을 제정해 인천과 남양에서 강화까지 연안어장 개방에 이어 1889년 11월 12일 '조선일본통어장정'(일명 '조일통어장정')을 체결한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의 승리로 1900년 2월 14일 동해에서 러시아처럼 포경어업허가를 3년 기한으로 취득했다. 같은해 10월에는 경기 일원까지 확장하게 되고 사실상 전국으로 독점적 조업을 한다.  1890년 당시에 부산항에서 허가한 어선이 718척이나 되고 그 이후부터 1900년까지 1000척~1600척 이 조업을 했으며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2~3배에 달했다.
1905년 통감정치를 실시한 이후에  일본인 이주 어업이 시작되었다. 일본인 이주 연안촌인 이주어촌건설이 활기 띄기 시작했다.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1910년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어업령"을 마련했다. 1912년의 어선세력이 5600여척, 1922년에는 1만5000척으로 증가됨과 동시에 동력화가 되면서 어업강도는 더 높아져 수산자원은 남획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트롤금지구역, 어업질서 및 자원보호조치 등을 설정했으나 실효성이 없자 1929년 '조선어업보호취제규칙'을 제정했다. 그런데 트롤어업금지구역은 해방 후 평화선 문제가 한일 간 이론논쟁을 벌일 때 한국 측의 평화선 존립근거가 되었다.
해방 후 일본에 진주한 미국은 일본 어선이 5대양을 근거지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맥아더라인을 선포한다. 1952년 4월28일 발효된 연합군과 일본사이의 '평화조약'(일본 주권회복)이후 이 맥아더 라인은 실효가 되고 일본어선이 한국 근해에서 침범조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간의 어업분쟁을 해소하려고 어업회담을 한일회담 의제에 포함 1951년부터 시작했으나 이 와중에 평화선 선포로 일본측은 1952년 4월 제1차 한일회담을 결렬시켰다.
이때 이승만대통령의 '평화선'을 선포해 일본인 어선의 침범조업을 강력히 단속을 했다. 이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하여 대한민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공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되었다. 이때 미국도 1952년 9월27일 한국동란중 적 침투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실제 평화선선포로 한일 간 충돌을 예방하기위해 '클라크라인'을 설정한다.
1953년 5월 제2차 한일어업회담도 평화선 문제로 실패, 같은 해 10월 6일 제3차 회담은 구보전(久保田)만언으로 또 실패, 그러다가 일본인 어선을 나포가 빈번해지자 1858년 4월15일 제4차 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재일동포 북송문제로 실패, 이어서 1960년 10월25일 제5차 회담역시 일본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결렬된다.
그러나 5·16 군사정권은 한일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 1961년 10월20일 제6차 어업회담 부터 급속하게 논의가 진전되어 1963년 7월에 최초로 평화선을 철폐하는 대신에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40해리 전관수역, 외측에서는 공동규제 목적으로 특수해역, 어업자원조사 및 분쟁해결을 위한 한일공동위원회설치안 등을 제시하고, 이에 일본 측은 12해리를 주장하였으나 1964년 11월 3일 제7차 한일회담시 기본골격을 전격 합의한다.
1965년 4월3일 양측 외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주장(안)인 12해리 어업전관수역과 어업규제에 대한 2개 사항과 추가 어업공동위원회 조직과 기능에 대해 합의를 하고 6월22일에 완전 타결을 한다. 이 회담 결과는 '12해리 어업전관수역설정', '전관수역밖의 공동규제수역설정', '기국주의에 의한 단속 및 재판관할권 행사' 등 3개 조항이다. 그렇지만 어업협정이 타결이 되어도 일본인 어선 불법 침범조업은 연평도 근해에서 630척, 제주도동방근해에서 고등어 전갱이 잡이 어선 4200척에 이르렀고, 이 당시 우리나라 어선세력은 1300척이었다.
  결론적으로 해방 후 어업주권을 확립하게 된 것은 현명한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승만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과 바다의 가치에 대한 혜안을 갖고 있었던 덕분이다. 요즘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보면서 국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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