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번엔 절도미수범 검거에 직접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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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이번엔 절도미수범 검거에 직접 기여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7.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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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자치지구대, 절도 미수범 신병 확보해 오라지구대로 인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이번에는 절도미수범을 검거하는데 직접 기여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3시께 제주시 중앙로 OO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남·46세)의 물품을 훔치려던 피혐의자를 CCTV관제요원의 112신고와 제주경찰청 상황실의 공조요청으로 산지자치지구대에서 2분 만에 출동, 신병 확보 국가경찰(오라지구대)로 인계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던 중 주머니를 뒤지는 현장을 포착한 CCTV관제요원이 즉시 112신고를 하고 제주경찰청 상황실에서는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 출동 지령과 동시에 현장 부근을 순찰 중이던 산지자치지구대로 공조 요청하여 검거하게 되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도 전역에 자치지구대 3개소와 자치파출소 4개소, 치안센터 4개소를 운영하며 청소년 비행, 주취자, 보호조치, 교통위반 및 불편, 경범, 소음 등 12개 사무에 대해 112신고 처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자치경찰단이 직접 피의자를 검거하지 않고 국가 경찰인 오라지구대에 신병을 인도한 것은 절도 등 형사사범은 국가경찰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25일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지감을 훔치려던 피의자를 CCTV통합 관제센터에서 발견해 112에 신고, 오라지구대 소속 경찰이 검거하도록 기여를 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이번 검거 사례의 경우 자치경찰, 국가경찰로 소속만 분류되었을 뿐 모두가 도민을 위한 경찰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며 “현재는 12종의 제한된 사무를 처리하지만, 도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거나 진행 중일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하여 적극 대처하고 자치경찰 또한 도민의 경찰로서 국가경찰, 도민안전실 등과 협업을 공고히 이루어 도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도민안전실 소속 CCTV관제센터에는 자치경찰관 3명, 관제(모니터)요원 116명이 24시간(3교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자치경찰관이 배치된 지난해 4월 30일 이후 CCTV관제센터의 화상순찰로 절도 신고가 접수되어 검거된 14건 중 자치경찰이 직접 검거에 기여한 건으로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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