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다음달부터 외국인 강력범죄 특별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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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다음달부터 외국인 강력범죄 특별치안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7.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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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피의자 최근 5년새 9배 증가
"흉기소지 의심 외국인 불시검문한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찰은 다음달부터 외국인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검문해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1일 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 등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외국인 피의자 수를 보면 2016년 237명, 2017년 199명, 2018년 243명 등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 피의자는 2014년 12명, 2015년 16명, 2016년 54명, 2017년 67명, 2018년 105명 등으로 5년새 9배가량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7월 한달동안 불법체류자가 흉기를 휘두룬 살인미수 사건이 3건이나 발생, 이에 제주경찰은 다음달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 가운데 강제추방이 두려워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시행된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거나 인계할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차경택 외사과장은 "이번 특별치안활동을 통해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강력범죄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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