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추가보복’ 양국 교역 파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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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추가보복’ 양국 교역 파장 우려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08.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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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소재 규제강화 이어 두번째…한일갈등 장기화
日 아베 총리가 2일 오전 관저에서 각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日 아베 총리가 2일 오전 관저에서 각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끝내 일본 정부가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 즉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불과 10여분 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신속하게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자국과 우호·동맹관계에 있는 27개 나라는 화이트국가로 지정, 자국 기업들이 이들 나라에 무기 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아시아권에선 유일하게 일본 정부의 화이트 국가 명단에 올랐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일 간 신뢰관계 훼손'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이어, 4일부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을 대상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아예 빼버렸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들의 일반적인 견해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화이트국가 배제' 철회 요청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거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일본 정부의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식품·목재 등을 제외하곤 한국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약건별로 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은 대략 90일 정도로 양국 간 교역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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