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3년째 한일 어업협상 수정협상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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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3년째 한일 어업협상 수정협상 이뤄지지 않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08.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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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에 의한 해양관할권을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해는 영해기선에서 12해리로 주권에 준하는 광범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역,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로 국가 관할권 행사하는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로 연안국의 경제권을 인정하는 수역, 대륙붕에 관한 규정은 UN해양법에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1970년 중반까지 별다른 분쟁이 없었으나 후반 들어 한국트롤어선의 북해도 출어계기로 즉, 1977년 미국, 구소련에서 어업보존수역 200해리 선포에 따는 대체어장으로 개발된 북해도에 국내의 중형급 트롤어선까지 조업을 하게 된다. 일본도 그해 5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한다. 이어서 일방적으로 '트롤어선 조업금지 라인'을 설정하고, 1979년 북해도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롤어선단의 조업을 저지한 이른바 '무로랑 사건'이 일어난다. 같은 시기에 제주도해역에서 일본저인망어선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한일 간의 어업 분쟁이 격화되자 양국은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제주해역에서 바라본 제주시내와 한라산 전경 사진.
제주해역에서 바라본 제주시내와 한라산 전경 사진.

1980년 11월~1983년 10월까지 북해도 연안과 제주도 연안 조업 자율규제에 관한 3년간의 한일 정부 간 서한에 의한 합의사항(일명 제1차 조업자율규제)으로 한국측 트롤어선 23척에서 17척 줄이고, 제2차 조업자율규제도 순연이 되고, 기간이 끝나는 1986년에 북해도어장을 중심으로 조업분쟁이 다시 일어난다. 1987년 개최된 한일어업실무자 회의에서 일본측은 종래의 주장을 버리고 12해리 어업전관수역에서 40~50해리로 하고 과거 어업실적을 인정해주고, 기국주의를 버리고 연안국주의로 변경하지는 주장은 한일어업협정때 한국 측이 주장했던 내용과 비슷했지만 한국측은 현행어업규제조치를 존중하고 기국주의를 주장했다. 1987년 10월 5개항의 합의사항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한국 트롤어선 감축, 제주도 주변수역에 일본어선 감축, 어업에 관한 공동지도 단속, 서일본 연안에서의 한국 조업자율규제수역 설정,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본의 조업규제 등이다. 이 합의사항은 1996년 12월까지 효력이 존속하였다.
한편 1945년 트루만 선언 그 시발점이고 트루만 선언은 영해 밖의 대륙붕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이후 1958년부터 시작되어 1982년까지 논의된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국제해양법이 체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채택되고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됨으로써 한국, 일본, 중국, 폴란드 등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어업자원 및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해저 광물 자원,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에너지 탐사권,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들의 주권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우리나라(1996), 일본(1996) 및 중국(1998)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일본은 1998년 1월 구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켜, 새로운 어업질서를 마련코자 한·일 양국은 200해리 EEZ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하기 전에 어업에 국한된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다.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12월부터 발효된 구한일 어업 협정에 이어 1998년 11월 28일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 어업 협정이다.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양국 간 400해리가 안되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을 인정하고, 경계가 겹치기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중간수역의 해안쪽 경계선은 연안으로부터 35해리로 합의하였다.
제주도는 연근해 갈치·옥돔 연승어업, 오징어 채낚기어업, 참조기 유자망의 주조업어장이 축소되고 특히 일본 EEZ수역에서 조업조건이 강화, 어획할당량, 조업구역의 축소 되자 국제감척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근해어선 148척을 감척하게 된다. 그런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거 조업실적을 근거로 어획 할당량을 협상하는 데도 불구하고 감척을 했던 어업인들이 타시도 폐선된 어선(어업허가)을 매입 대체건조를 하는 부작용은 감척효과는 물론 어획할당량 확보 및 배정에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이 당시 타시도 전입 어선수는 1999년에 252척에서 2000년 284척, 2001년 325척, 2002년 321척까지 증가한 것은 한일 어업협상에도 많은 장애가 된 것도 사실이다.
역설적으로 대체어선이 증가하는데 반해 어획할당제는 과거 조업실적을 근거로 협상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외교에서는 쌍방의 조약과 협정은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게 상호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일 무역전쟁도 그 신뢰가 금이 가서 벌어지는 것이란 사실을 깊게 성찰해야 한다. 그럼 누가 그 신뢰를 깨트렸을까. 한일 양국은 매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하였으나,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2019년 4월10일 현재까지 한일 어업협상의 수정협상이 3년째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또한 정치가 경제에 끼어들어 자유 시장경제를 추락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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