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법적 책임은?’…경찰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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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법적 책임은?’…경찰 “처벌 어렵다”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08.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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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이달중 징계위 열어 징계수위 결정
경찰, 내사종결…합의에 의한 관계로 판단

중학교 미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뉴스1에 따르면 충청북도 한 중학교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A교사와 B군이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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