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중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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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중 주의점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08.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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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노무사
김용호 노무사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살펴보자.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한 경우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었다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① 실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지점장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일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는 지점장, ② 일을 수주 받아 처리하는 업종의 특성상 마감시간과 업무량이 정해져 있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③ 업무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유관부서의 직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서 벗어나 사적 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경우 예컨대,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으나 과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김과장은 김대리가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 애인 생겼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등 김대리의 연애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한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를 부여한 경우 예컨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신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것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건으로 영어교육은 업무분장에도 없으며 그 준비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는 인정될 수 있으나, 무역회사의 거래팀장이 예상치 못한 상황변동으로 갑작스럽게 내일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오늘까지 세부적인 계약 사항, 과업지시서 등을 급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담당인 김대리는 오늘 연차휴가 중으로 어쩔수 없이 팀장은 과내 기타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노사원에게 계약 준비 서류 작성을 지시하여 정시퇴근을 예상하던 노사원은 갑작스런 야근으로 인해 기분이 상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다.

  같은 근로자 간인 경우 예컨대,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은 수적 우위 관계가 성립 가능하며 그 반대도 가능하고, 특정학교 출신 사원이 다수인 직장에서 다른 학교 출신 사원에 대한 따돌림도 우위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무시간 이외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직원상호간에 발생한 경우 예컨대, 상사가 퇴근 후 주말 또는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서 팀 모바일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대답 안하면 대답 왜 안하냐고 답을 요구하여 팀원들이 힘들어 하고, 상사 본인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서로가 동창임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동창회 모임에서 만나게 된 김대리와 노대리는 모임 술자리에서 과거사를 이야기하다가 해묵은 원한을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여 신체적 고통이 유발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다.

  직장 내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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