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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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한다"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8.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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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대한민국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 네트워크 추진
4.3추념일을 맞아 4.3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묘비에 절을 하고 있는 유가족

대한민국 사법부가 4·3생존수형인이 제기한 형사보상 소송에서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남용에 대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4·3생존수형인이 제기한 형사보상 결정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4·3생존수형인과 가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기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판결에는 18명의 생존 수형인이 참여했다. 나머지 3500여명 생존수형인과 1만4000여명이 넘는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하루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4·3 진상규명과정에서 국회는 4·3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집행을 사과했다”며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남용에 대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권력의 주요 구성요소인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제주4·3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1만4000여명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배·보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희생자의 배·보상 문제가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를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제주 4·3 뿐만 아니라 현국현대사의 소용돌이에서 발생된 수많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과거사는 지역의 아픈 역사가 아니라 한국 과거사라는 큰 줄기에서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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