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격차 심해”
상태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격차 심해”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9.17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육교직원노조 제주지회, 17일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경력수당 도입 등 촉구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는 1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업무의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10년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임금차이는 연간 612만원"이라며 "더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근무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ㅣ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 같은 어린이집 5년 이상 다니는 한 에서만 혜택이 주어지며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시 그간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월 인건비가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반면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은 인건비 항목의 지원은 없으며 기본 보육료 항목으로 200만원대 지원이 이뤄지는 등 (어린이집마다 차이 있음), 인건비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핵심은 ‘보육’과 ‘돌봄’을 통한 공공성 강화"라며 "이는 모든 국민의 생애 출발선부터 차별 없이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이지만, 정작 국가 책임 보육을 실현하는 보육현장에 일하는 교사들은 불합리한 차별과 배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공공연대 보육노조 제주지회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과 경력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해‘경력 인정과 지자체의 경력수당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도내 현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서명 및 선전, 지자체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자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개선을 위해 경력인정에 따른 경력수당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