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마을 미디어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협의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강민숙 의원은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협의기구 운영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제정에 따른 마을 미디어 활성화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논의하면서 운영자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 구좌 지역에 와들랑라디오와 서귀포 남원 지역의 제주살래가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미디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마을미디어가 운영 또는 계획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지난 4월 도내 마을미디어 운영자 참석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을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제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강 의원을 비롯해 박호형 의원, 문종태 의원, 고은실 의원, 양영식 의원, 이승아 의원, 좌남수 의원, 이상봉 의원, 강성의 의원, 이경용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번 376회 임시회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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