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개정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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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개정 전격 시행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09.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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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노무사
김용호 노무사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현행 3일(무급으로 2일 추가 가능)에서 10일로 확대되는 등 10월부터 출산휴가가 개정되어 시행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출산휴가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주는 휴가를 말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경험 등의 사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국가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를 지급한다.

  즉 개정법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현재 5일의 범위에서 유급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했으나, 유급 10일의 휴가로 기간이 늘어났고, 휴가 청구시기를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되고, 이를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는 출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신청하고, 사업주 역시 자세히 알고 근로자의 신청에 승낙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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