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액의 절반 이상은 6개 골프장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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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액의 절반 이상은 6개 골프장이 체납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9.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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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352억 중 187억에 달해

제주도내 고액체납액 가운데 절반 이상은 6개 골프장에서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이월 체납액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75명으로 체납액을 35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6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187억원으로 고액 체납액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410만 원으로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골프장을 제외하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518만원으로 전국 평균 이하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수차례 독촉을 포함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채권추심전문가 5명을 채용하여 채권분석 및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달말까지 징수액은 전년 동기대비 134억 원보다 6% 증가한 142억 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가택수색 3회와 명품가방, 현금, 오토바이, 신발 등의 현장 압수 조치를 실시했고,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조사해 대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체납액(결손액 포함)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에 1차 선정대상자 490명에 대해 소명기회 제공 및 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10월 중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11월에 명단공개 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공매,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조사 등의 실시가 체납자의 납세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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