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여행사가 여행자에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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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여행사가 여행자에 손해배상 책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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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변호사
손지현 변호사

여행은 그 자체로 삶의 활력소다. 쉴 틈 없는 일상을 살아내며 또 하루를 버텨내는 힘은 달력 위 많은 숫자들 중 어딘가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온다.
그렇게 맞이한 여행은 응당 설레고 즐거워야 하는데 들뜬 마음으로 익숙지 않은 곳을 여행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도 심심찮게 발생하곤 한다. 작은 문제들이야 긴 여행 중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큰 사고들은 처음 수습부터 추후 손해배상까지 여간 신경 쓸 일이 많은 것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출연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패키지여행을 기획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는 등 다시금 패키지여행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자유여행이 아닌 패키지여행을 가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 해당 패키지여행을 기획한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패키지여행 중 자유 시간에 여행사 직원이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으나, 여행자가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안에서 여행자가 성년자이고,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고, 해당 사고는 여행사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마찬가지로 자유 시간 중 여행자가 제트스키를 타다가 일행의 과실로 다리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는 여행사 직원의 제안에 따라 선택 관광으로 제트스키를 이용한 사실, 그 당시 여행사 직원은 여행자에게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여행 중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행사가 패키지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 확보를 위해 취하여야 하는 안전배려의무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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