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불수용’ 결론
상태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불수용’ 결론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9.26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원위,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심의 통해 결정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원위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를 벌인 결과, 지난 6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원위는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19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에 따라 제도개선과제 제주지원위 제출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해 12월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 지난 2월 27일 동의안이 가결처리됐다.

이후 지난 4월22일 도의회에 주민투표 실시의견을 냈으나 도의회는 지난 5월31일 주민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7일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과제를 제주지원위에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