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사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은 후 이 토지를 도로로 변경해 주는 것과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계없이 지목을 변경해 준 사례 2건을 제시하며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 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소재한 목장용지가 2014년 여러 필지로 분할된 뒤 2016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에 5000여 ㎡를 기부채납했고 2018년 11월에는 지목이 ‘목장용지’에서 ‘도로’로 변경됐는데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답변에 나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히자 강 의원은 “자료를 줄 테니 철저하게 조사해서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하던 징계를 하던 문제가 없다면 사실 확인한 자료를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사례는 이른바 전형적인 쪼개기 토지인데 지목 변경을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읍면지역 등의 미불용지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해도 지목을 변경해주지 않으면서 저런 땅은 변경해준 것은 특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시 영평동의 또 다른 토지 사례를 제시하며 집행부를 추궁했다.
강 의원은 “한 필지의 땅을 사서 여러 필지로 쪼갠 다음 ‘ㄷ’자로 2회에 걸쳐서 길을 내놓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증여했으며 이 토지는 일주일 만에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됐다”며 “실태조사도 없이 일주일만에 지목을 도로를 변경해 준 것은 엄청난 특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받아선 안되는데 큰 문제”라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이 “자료를 주면 내용을 확인해서 감사든 수사든 의뢰를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