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분류된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710곳를 대상으로 용역을 시행한다.
건축물의 기둥, 보, 슬라브 등의 균열 여부, 옹벽 ․ 석축,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안전진단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한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자가 보수․보강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633곳를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진단을 실시해 C등급 이하 29곳를 지정·고시해 관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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