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행정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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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행정소송 ‘기각’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10.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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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악취관리지역 관리 강화에 ‘탄력’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제주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 제주특별자치도에 손을 들어줬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기각 판결에 따라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 외 사업장(양돈장, 양계장, 비료제조시설 등)에 대해 지속적인 악취 민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은 지난해 3월 23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 농가 중 57개 농가에서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법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처분에 대해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 최종 행정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1심과 올해 6월 5일 2심에서 각각 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양돈농가)의 지도·단속과 관련해 악취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화(Ⅰ~Ⅲ등급, 중점등급 총 4등급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악취관리센터의 악취실태조사에서 농가별 악취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66.2%에서 올해 2분기 13.9%로 감소했으며, 주변 12개 마을의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28%에서 올해 2분기 2%대로 감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미지정 양돈농가를 비롯한 사업장의 악취 민원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악취관리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내년 2월부터는 한림 지역 내 암모니아 대기질 변화 측정망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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