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투명하게 선정된 도내·외 50개 법인에 대해 11월 ~ 12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기존 취득세 등 부분조사에서 지방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다만, 서면조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해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 세무조사서 및 법인 결산서 등을 제출 받아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후 실태 등을 확인해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면 과세예고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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