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동절기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곳를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4곳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402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생활환경 민원 처리반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공사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민원발생 현장 위법행위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곳에 대해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4곳 개선명령,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8곳에는 경고 및 과태료(402만원) 처분했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강경돈)은 "제주의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스스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도측정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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