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12월 현재 지방세 세무조사 51억 추징
상태바
서귀포시, 올해 12월 현재 지방세 세무조사 51억 추징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12.05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을 실시해 51억여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투자진흥지구 등 감면받은 취득세의 조사 및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성립여부 등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12월 현재 51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징내용으로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감면받은 후 지정이 해제되거나 미지정된 경우, 또는 3년 이내 매각하여 추징된 금액이 30억여원을 포함한 감면반은 취득세에 대한 세원조세를 통한 추징액 36억여원.

한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 전체 43곳 중 서귀포지역 24곳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재까지 686억원이다.

서귀포시는 2020년도에는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건전납세 풍토 조성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