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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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양진영 기자
  • 승인 2019.12.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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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명함 등 불법광고물 총 9,480,381장 수거 및 노인들에 소일거리 제공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59.12.31일 이전 출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수거량에 따라 월 1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은 불법’ 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명함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위반사항을 자동 반복 안내하고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도입해 11월말 기준 1,993개 번호에 4,986,368회 전화발신을 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주민 2,443명이 참여해 벽보 및 전단 9,480,381건을 수거, 지금까지 98,314,000원을 지급, 올해 사업은 11월 중순에 사업이 마감되었으나, 내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1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주말 불법 광고물 기동 순찰반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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