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로 메리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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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로 메리크리스마스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1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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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서홍동 주민센터
조성현 서홍동 주민센터

어느새 12월도 중순을 향해가고 있다. 새해가 가기 전 담당자로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잊지 않고 자신의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연ㆍ전시ㆍ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 혜택을 지원하는 카드다.

제주도에서는 복권기금과 지방비를 통해 2019년 기준 1인당 연간 8만 원이 지원되었다. 매년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이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12월 31일이 지나,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다시 국가로 반납되어 저축의 개념처럼 다음달로 이월되지도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업무를 하다보니 많은 민원인들이 일단 주위에서 발급을 받으라고 해서 발급은 받았으나 사용처를 모르고 시간이 지나 발급 받은 것을 잊어버려 잔액이 그대로인 경우들이 많다. 특히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예산대비 이용률과 발급대비 이용률 모두 현저히 떨어져있다.

그래서 문화누리카드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담당자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속시원하게 대답해주지 못 하는데 이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의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많이들 아는 도서구입, 영화관람은 물론이고 직업체험, 사진관, 여객선과 숙박 비행기 예매까지 가능하다.

수많은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 가맹점이 있고 예를 들어 숙박업소라고 모든 숙박업소가 문화누리 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싶은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 관내 가맹점을 확인 하거나 문화누리 홈페이지(http://www.mnuri.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화누리카드사용을 하며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사망자의 카드를 쓰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동안 타인이 카드를 사용 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를 당하게 된다.

곧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온다. 모두가 행복한 한해 마무리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로 온가족이 테마파크 방문 또는 친구와 영화 한 편 관람, 아니면 혼자의 시간을 가지며 서점에 들려 책 한 권 등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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