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에너지바우처' 추가 신청 오는 1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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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에너지바우처' 추가 신청 오는 15일까지 접수
  • 양진영 기자
  • 승인 2020.01.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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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91,000원, 2인가구는 128,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56,5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특성기준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4.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또는“부”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대상자여부 확인 및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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