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귀포시 문화도시 확정...제주시는 예비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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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서귀포시 문화도시 확정...제주시는 예비도시로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1.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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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부는 서귀포시를 문화도시로, 제주시를 문화예비도시로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신청 지자체 중 제주시, 경기 부천시 등 10곳을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 24 곳 중 10곳을 문화도시 조성계획 예비도시로 승인했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제주시 등 지자체 10곳은 앞으로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 말경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받는다.

문화도시는 복수의 도시가 지정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관계부처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아 문화도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우선, 서귀포시는 문화예비도시에서 문체부의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27일 제주국립한글박물관에서 진행된 문화도시 최종 발표회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비롯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현을생 서귀포시문화도시추진위원장, 강명언 서귀포 문화원장, 윤봉택 예총 서귀포시지회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 시민 리더단, 워킹그룹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서귀포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노지문화에서 출발해 시민주도성으로 변화한 방향과 단계별 사업, 마을문화 향약에서 문화도시브랜드 사업까지 짜임새있게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서귀포시는 2015년도부터 문화특화도시사업을 추진, 법정문화도시 지정 기반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시는 지난 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1년간 문화도시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문화도시센터 개소 등 전문추진조직을 구성, 운영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협치, 시민주도형 법정문화도시 지정추진을 위해 시민워킹그룹운영, 시민리더단구성, 문화도시SNS기자단 등을 운영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주체로서 시민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문화도시 정책사업이 지향하는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 서귀포시는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 문화도시 추진주체로서 시민주도성을 더욱 강화 ▲허브센터로서의 문화도시센터의 위상 정립 ▲청년, 예술가, 문화생산자, 마을문화활동가 등 문화주체를 다각화 ▲마을, 단체, 문화시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국제적인 서귀포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전국최초 제1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가슴벅찬 결과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도 제주의 공동체 문화인 '수눌음'을 비전으로 제시, 다양한 자원의 연계 요소를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문화도시 제주의 비전을 수눌음으로 정하고, 섬이라는 한정된 상황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환경과 개발의 조화로운 가치가 관철되는 문화도시를 추구해야 한다"며 "제주시는 문화적 역량을 확대해 일상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문화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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