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참여 희망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포함) 및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 농가(법인)는 영농규모에 따라 최대 6명까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월 급여로 180만원 이상(월 209시간 기준)을 지급해야 하고,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숙식도 제공해야 한다.
계절근로자의 경우 제주시 지역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으로 나이는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이 사업 관련 2020년 달라지는 사항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법인도 사업신청을 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기존 90일(C-4비자, 재추천 가능) 외에 5개월(E-8비자)이 신설되어 농가의 고용기간 선택이 다양해졌다.
시는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3월 중 참여 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계절근로자 123명을 61개 농가에 배치해 감귤 및 월동채소 수확 등 농작업에 투입함으로서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에 일조함은 물론, 결혼이민자의 가족상봉의 기회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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