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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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강화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1.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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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관광진흥과(TF팀)를 중심으로 위생, 농정부서(읍․면), 자치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민·관 합동점점 및 자체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 투숙객이 체크아웃 전 실시하는 아침 단속 뿐만 아니라 전문적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야간단속을 시행함과 동시에 자치경찰과의 정보공유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장 폐쇄, 세무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이루어진다.

시는 지난해 단독주택, 아파트, 펜션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564곳에 대해 지도 점검 결과 208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계도 조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내실있는 지도단속을 추진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여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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