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공해 표지 부착 차량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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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공해 표지 부착 차량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 양진영 기자
  • 승인 2020.0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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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은 전국 공항 주차장에서도 요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뿐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 발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제주시는 올해 1월 한 달 간 289건 저공해 표지를 발급했다.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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