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발에 ICT기술 도입
상태바
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발에 ICT기술 도입
  • 양진영 기자
  • 승인 2020.02.07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628대이며, 올해 84억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보조금 지원액: 경유 345.54원/L, LPG 197.97원/L)

한편, 제주시는 올해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등 부정수급 24건을 적발해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고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7700만원을 환수조치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각종 시스템(유가보조금, 종사자, 운전면허, 의무보험)을 연계해 면허상실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가 화물차를 운행하지 않고 운전자를 고용해 현재까지 운행해 왔거나 앞으로 운전자를 고용해 운행할 경우 반드시 화물차주가 고용 운전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지난 달 31일 국토교통부는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부정수급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엄격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