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악취,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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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악취,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2.17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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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에 대한 축산악취저감 효과를 지역주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2018, 2019년 2개년에 걸쳐 양돈농가 276개 중 113개 양돈장(제주시 93개, 서귀포시 20개)에 대하여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농가 밀집지역 주변마을 및 양돈동가의 악취농도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꾸준히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2018년도 개소한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측정(165건)을 실시했다. 악취 배출허용 기준 위반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9건) 조치를 했다.

또한 악취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무인 원격 악취 포집 장비를 확충(이동형 2대, 차량형 1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운영(총 45명, 6억4700만원) 했다.

2개 이상 인접한 양돈농가 악취 측정방법 개정 요구 등 악취방지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에 마련된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57개소)에 대하여 등급별(Ⅰ~Ⅲ급, 중점관리)로 차별화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악취 취약시기(6~9월) 및 민원다발지역에는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를 활용하여 특별단속(도+행정시+자치경찰단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지속 운영한다.

악취관리지역 미지정 농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다발 및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취약시기 및 민원 다발 농가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림읍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주변마을 악취실태조사 및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지원을 위한 [가칭]제주악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한림읍) 설치·운영한다.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검사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전통보 방법을 개선한다.

양돈농가의 자율적인 악취저감 및 악취관리 인식 제고 강화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협약체결 : 19. 2. 27) 및 제주악취관리센터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확대 지원 양돈농가 자율적으로 악취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 자율 참여 악취저감 시범사업 확대 깨끗한 모범농장 인증제를 통한 악취저감 및 저감 시설 운영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악취 포집 위치 변경, 악취단속·조사 등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권한 부여 등 악취방지제도도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2020년 악취관리지역 종합계획 추진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등급별 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지도·단속 강화, 민원다발 미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취약시기 특별단속으로 축산악취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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