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명·반대 3명...‘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가까스로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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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4명·반대 3명...‘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가까스로 상임위 통과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5.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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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격론 끝에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

제주 제2공항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까스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보전관리지역 1등급 지역에 대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4명, 반대 3명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3시간에 걸쳐 질의 답변을 진행한 데 이어 오후에 의결을 앞두고 1시간 가량 의원들간 격론을 이어지면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찬성측은 환경수용력 문제와 제주특별법을 통해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한 반면, 무소속 강연호 의원(서귀포시 표선면)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조례 내용 가운데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도 도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변경할 때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제주도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금의 상황은 제주 제2공항을 국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와서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자체가 사업단계 이듯이 이 조례안 역시 개발사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전관리지역 1등급 지역에 대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무슨 큰 규제처럼 몰아가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한 번쯤 도민 입장에서 검토할 단계를 갖자는 것”이라며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강연호 의원은 “자연 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안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조례 취지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제2공항과 관련,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이게 통과된다면 제2공항 관련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금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더 큰 갈등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공감하기 어렵다”며 “자칫 이번 개정안이 제2공항 사업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으로 비쳐질 것”이라고 조례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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