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증장애인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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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신청
  • 양진영 기자
  • 승인 2019.05.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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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이상 1~3급 장애인 신청자에 한하여 오는 7월부터 1년간 가입지원

제주시는 1~3급 중증장애인들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신청자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04. 6. 30일 이전 출생자) 1~3급 등록 장애인(9,457명)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올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1년)까지다.

가입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내 타지역으로 전출하여도 유효하고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7만원이다.

단,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뇌전증(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상자 전원(9,457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다음달 14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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