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건설 사업주체 특별자치도 아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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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건설 사업주체 특별자치도 아닌 해양수산부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05.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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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신항건설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적용…사업추진 오리무중
신항만 건설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미래의 역량은 해양의 입지적 위치가 강점이라는 점이다. 한반도가 갖고 있는 형세는 동쪽은 일본으로, 서쪽는 중국으로, 남쪽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로 막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지도를 거꾸로 펼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이 보일 것이다. 즉 해상왕국 탐라를 재현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닌가 싶다.
이를 뒷받침 할 가장 시급한 시설은 '항만'이다. 2015년에 제주신항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크루즈 관광항만은 물론 컨테이너부두도 보완 조정을 했다. 제주신항에는 크루즈, 국내외여객 등 관광항만을 외항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개발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다.
그런데 모 방송사와 시민단체들은 매립이 반영된 제주신항건설계획을 반대했다. 필자는 그 역풍으로 그들의 감정풀이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자리와 제주신항건설계획과 맞바꾼 꼴이 되었지만 결코 제주미래를 위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할 미래의 먹거리가 바다에 있다는 것을.
그러나 제주신항건설은 계획이 수립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오리무중이다. 그것은 항만건설 전략의 부재 같다. '제주특별자치도법(약칭)' 제 439조(항만관리·운영특례)에 의해 항만법에 의한 항만건설권한을 이양 받았다. 예산 역시 제주계정으로 편성을 한다.
그런데 어느날 제주신항건설을 항만법에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포함 변경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승인을 요구했지만 2조4530억원의 예산을 승인받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아마도 2공항건설계획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를 문재인 정부가 포용을 할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특히 심히 우려가 되는  두 가지의 숨은 그림자가 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가 12년이 지났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만건설의 핵심 실무권한을 갖고 있는 해운항만과장과 항만개발팀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 처마에 두 가족을 꾸리고 있는 형국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휘력이 있겠는가 하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 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주특별지치법으로 권한 이양이 안 된 조항이다. 즉 시행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받아야하고 또한 해양수산부가 시행주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승인한다는 것도 염려스럽다. 해양수산부가 친정조직을 유지하거나 확장시키려고 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제주항만공사를 설치하려고도 할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예측이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이에따라 제주신항건설은 항만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매 년 2000~3000억씩 예산을 확보한다면 10년 이내로 끝낼수 있다. 이는 신항만 건설 총괄 예산승인의 부담을 기획재정부에 덜어주고, 연도별로 제주계정에 항만건설예산을 증액 확보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당위성은 강정민군복합관광미항을 제주도민이 수용한 대가로 제주신항 예산을 확보하자는 전략이다.
두 번째, 항만법에 의한 집행 주체로서 제주신항만건설의 권한을 갖는다. 집행주체란 항만과 항만부지의 소유권과 항만부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권한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행방법과 민간 투자유치, 원도심 통합계획 등을 탄력적이며 주도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 항만배후 도시인 원도심과의 통합개발 전략을 마련할 기회를 갖는다. 제주항개발과 원도심재생의 방향은 항만도시로서 통합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항만법에 의해 제주신항건설을 추진을 했다면 지금쯤이면 예산확보와 함께 항만실시설계도 마치고 착공단계에 있을 것이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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