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후보 "재난과 재해로부터 제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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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후보 "재난과 재해로부터 제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4.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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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과 전염병으로 인해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제도 정비
태풍,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농·수산물 보상 근거 마련 추진
오영훈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지난 5일 ‘든든공약 첫째, 안전한 제주’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및 감염병으로 국내·외 경제활동 및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 서비스업 등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점, 숙박업 등의 매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3월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2월 기준 전월 대비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액’ 현황에서도 17개 시·도 중 감소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1월~3월 25일까지 소상공인 폐업은 17개시·도 중 제주가 43.1%로 가장 높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제주도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소득감소 보전과 소비 촉진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서울·경기·대전·전북 등 시도별로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기준을 설정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의 경우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기로 결정해 고정적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는 매년 태풍·가뭄·폭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 보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작년에 경우, 제주 지역에 9차례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는 농작물 피해 내역이 재난 피해 집계에 포함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오 후보는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에 위기극복 방안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제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안정적이고,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정책선거, 든든공약1’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목적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과 법률안을 개정을 통해 어떤 재난에도 제주시민과 1차 산업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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