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막바지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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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막바지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4.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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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법선거운동 중점 단속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도선관위’라 함)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서는 공정선거지원단원 60여 명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현장이나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예방과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불법선거운동 주요 사례는 ▲사전투표일·선거일 차량 이용 선거인 동원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SNS 포함) ▲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행위 등이다.

또한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는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해 (사전)투표소를 출입하는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현수막(법 제67조)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 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막바지 예방․단속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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